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절도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4일 오전 6시께 울산시 중구의 한 상점 창문을 파손하고 침입해 계산대에서 현금 17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청소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불결한 환경의 집에 5살짜리 아들을 혼자 방치하고, 적절한 음식을 제공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보호와 양육을 소홀히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