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등 위반행위 743건 적발…7건 수사의뢰
정부가 산림개발사업 등에 지원하고 있는 산림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해 9∼12월 산림청 등과 함께 산림보조금을 100억원 이상 지원받은 전국 2천6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운영실태를 합동 점검한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정부는 점검 결과 보조금을 목적과 다른 곳에 쓰거나 인건비를 중복·과다하게 청구하는 등 부정수급 사례 743건을 적발해 이 중 7건을 수사의뢰했다.

원래 용도와 다른 곳에 사용된 보조금 20억5천698만원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 하기로 했다.

한 산림개발사업시공자는 작업자 안전장비 구입 등 안전관리비 명목으로 보조금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이런 물품을 구입하지 않고 돈만 받아 챙겼다가 적발됐다.

같은 사람의 이름으로 인건비를 여러 번 청구하거나 작업 단가 부풀리기, 가상 인건비 청구 등 인건비를 허위 또는 과다하게 청구하는 사례도 많았다.

정부는 앞으로 산림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 선정과 정산 심사를 강화해 사업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부의 보조금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임도(산림도로) 노선을 선정·추진할 때는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3억원 이상 규모의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감리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