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장은 교도소에 수감 중인 A 목사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역시 항소했다.
검찰과 A 목사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A 목사는 1990년대부터 최근까지 교회와 자택, 별장, 승용차 등에서 여성 신도 9명을 상습 성폭행 또는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 입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기사를 삭제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