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성폭행' 혐의 목사·검찰 모두 항소…'양형 부당'
전주지법은 여성 신도들을 성폭행·추행한 혐의(강간 및 강제추행)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전북의 한 교회 목사가 항소했다고 22일 밝혔다.

항소장은 교도소에 수감 중인 A 목사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역시 항소했다.

검찰과 A 목사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A 목사는 1990년대부터 최근까지 교회와 자택, 별장, 승용차 등에서 여성 신도 9명을 상습 성폭행 또는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