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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진 "김예지 당선자 안내견 국회출입 '검토' 안타까워…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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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견은 시각장애인 눈이자 발"
    국회 사무처에 '신속 결정' 촉구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서울 동작을 당선인이 19일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국회 출입 허용을 촉구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서울 동작을 당선인이 19일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국회 출입 허용을 촉구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서울 동작을 당선인(사진)이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국회 출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당선인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시각장애인인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김예지 당선자 안내견의 국회 본회의장 출입 허용이 논란이 되고 있다.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검토'라는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안내견은 시각장애인들의 눈이자 발이다. 어디를 가든 함께 있어야 한다"면서 "장애물 없는 환경을 만드는 데 국회도 예외일 수 없다. 어느 곳보다 장애물 없는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할 곳이 국회"라고 강조했다.

    이 당선인은 또 "동물 국회는 동물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것"이라며 "안내견 '조이'는 오히려 사람을 도와 '사람 국회'를 만드는 역할을 할 것이다. 국회 사무처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8일 김예지 당선인은 "안내견은 시각장애인의 눈이자 동반 생명체 역할을 하는 존재이지, (출입 금지하는) 해가 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이 아니다"라면서 "배려가 아닌 의무라는 인식 전환을 민의의 전당인 국회 구성원 모두가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국회법에는 본회의장이나 상임위 회의장에 동물 출입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다. 다만 국회법 제148조에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을 반입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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