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 부장판사는 "아파트 CCTV는 방범 목적으로 설치된 것인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난 영상 캡처 화면을 게시물에 사용한 것은 개정정보 이용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4일 청주시 상당구의 한 아파트 복도와 엘리베이터에 입주민 B씨의 얼굴이 찍힌 CCTV 캡처 화면이 포함된 공고문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관리사무소에서 붙인 공고문을 임의로 수차례 제거해 입주민의 알 권리를 방해하는 행위를 했다"며 "임의로 게시물을 제거하지 말라고 경고하기 위해 얼굴이 찍힌 CCTV 화면을 게시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