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1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공과대학 교수 이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각 5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피해자가 날짜에 관한 진술을 번복한 일부 혐의는 실제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해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으나 나머지 부분은 피해자 및 주변인들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며 유죄로 봤다.
양형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피고인이 제자인 피해자를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 교수는 2016년 말 자신의 연구실에서 대학원생 A씨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추행을 당한 후 서울대 인권센터에 성추행 피해 신고를 했다.
사실관계를 파악한 서울대는 2017년 이 교수를 강의에서 배제하고 직위에서 해제한 후 2018년 교원징계위원회에 정식 회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