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시적 생활지원비는 수급 자격, 가구원 수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4인 가구의 경우 생계·의료 수급자는 140만원, 주거·교육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108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지원비와 별도로 지급되는 한시적 지원금이다.
평택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생활지원비를 10만원 단위는 키프트 카드 형태의 농협선불카드로, 1만원 단위는 지역화폐인 평택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평택시 관계자는 "내달 초 대상자 가정에 한시적 생활지원비 지급일과 수령 시 준비물 등이 적힌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할 계획"이라며 "대상자는 지급일에 맞춰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생활지원비를 받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시적 생활지원비는 수령 후 3개월 내 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