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 안에 있던 거주자 A(38·여)씨는 불을 진화하려다가 가슴과 등에 1도 화상, 오른쪽 팔에 2도 화상을 입었다.
A씨는 자력으로 대피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A씨가 원룸 출입구에 있는 신발장 위에 초를 켜놓고 잠든 사이 촛불이 인접해 있던 쓰레기에 붙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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