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 학생들이 수업 중 성희롱·성차별성 발언을 하고 학생을 폭행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교수가 소청심사를 통해 복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반발하고 있다.

14일 인천대 총학생회와 대학 측에 따르면 A 교수는 지난 8일 교원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진행한 소청심사 결과 해임에서 정직 3개월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

앞서 A 교수는 2016∼2017년 시험 감독을 하다가 학생들이 부정행위를 한다는 이유로 머리를 때린 것으로 확인됐다.

또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A 교수로부터 수업 중 성희롱·성차별성 발언을 들었다는 학생 다수의 증언이 이어지자 인천대는 지난해 12월 교원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교수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다.

인천대 측에서 이번 소청심사위의 징계 처분을 받아들일 경우 A 교수는 복직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인천대 총학생회는 입장문을 내고 "(대학은) 교원소청심사위 결과에 대한 행정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며 "A 교수에 대한 복직을 반려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인천대 대학본부 관계자는 "아직 소청심사위에서 정식 공문이 전달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판결문 내용을 살펴본 뒤 학교 차원의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인천대 총학생회 등으로 꾸려진 대책위원회는 A 교수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업 시간 중 학생들에게 상습적으로 성차별·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폭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