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군서 매주 2회 이상 현장 확인, 무단 이탈하면 무관용 고발
울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가 자가격리 수칙을 잘 지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울산시는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가 늘어나자 무단 이탈자 관리 강화를 위해 구·군과 경찰과 합동으로 10일부터 이틀간 자가격리자 불시 점검을 벌였다.

이번 점검은 외국인을 포함해 20명을 무작위로 선정했고, 집을 직접 찾아가 확인했다.

점검 결과 대상자 모두 자가격리 수칙을 잘 지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이 같은 불시 점검, 전화 점검과 함께 자가격리 안전 보호 앱과 지리정보시스템(GIS) 통합상황판을 활용한 자가격리 대상자 다중 관리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구·군에서는 매주 2회 이상 대상자를 무작위로 선정한 뒤 불시 점검해 자가격리 무단이탈 관리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또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 등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강화된 벌칙(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대한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2주 동안 자가격리가 힘들겠지만,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자가격리 생활 수칙을 지켜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울산지역 자가격리자는 12일 현재 950명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