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선관위, 사전투표 선거사무원 협박한 정당 참관인 고발 입력2020.04.12 16:03 수정2020.04.13 14:14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기간 중 선거사무원을 협박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모 정당의 사전투표 참관인 신분이던 A씨는 사전투표 둘째 날인 11일 참관인 신분을 포기하고 사전투표소를 퇴장했다가 다시 돌아와 선거사무 관계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사전투표소 입구에서 난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공직선거법은 사전투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협박·유인하거나 투표소를 소요·교란하는 경우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유세 도중 민주당 지지자에게 폭행당한 이언주 남편 2 경남 각 정당 지지층 결집·부동표 흡수 총력 3 원주갑 후보들, 인구 밀집지역 돌며 막판 총력 유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