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해 4월 13일 오전 남원 시내 자신의 사무실에서 지인인 B(42·여)씨의 신체 특정 부위를 변태적인 방법으로 훼손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기절한 B씨를 인근 모텔로 옮겼으나 B씨는 과다출혈로 숨졌다.
A씨는 B씨가 만남을 거부하자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A씨는 줄곧 "B씨가 죽을 줄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가학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숨지게 했음에도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는 점, 아직 유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