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유흥주점 밀집 지역을 특별 점검한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은 동성로, 동대구역, 황금네거리, 성서 호림네거리 등 4곳이며 대구시와 경찰 합동점검반이 10∼11일 양일간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 집중 점검한다.

대구시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 연장 기간인 오는 19일까지 운영을 중단해 달라고 업주에게 권고할 계획이다.

불가피하게 영업을 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방역지침을 제대로 지키는지 점검할 방침이다.

지침을 어기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별도의 행정지도 없이 즉시 집회·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다.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업소는 형사고발 등 조치는 물론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도 한다.

대구지역 8개 구·군도 해당 지역에서 유흥업소를 특별점검한다.

대구시 관계자는 "최근 다른 지역에서 유흥업소 등 다중이용시설을 통한 감염병 확산 사례가 나오고 있다"며 "지역에서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