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조합 소유 도로…공사장 안전관리 차원"
관할 지자체 "주민 통행 지장 조치 철회 취지" 행정지도

부산 북구는 재개발구역 시공사인 동원개발과 조합 측에 해림아파트 주민들의 보행이나 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는 조치를 철회하라는 취지의 행정지도 공문을 보냈다고 8일 밝혔다.
해림아파트 주민 등에 따르면 동원개발은 지난 6일부터 아파트의 유일한 진출입로와 연결된 재개발조합 소유 도로에 용역직원 여러 명을 배치해 보행자 신원을 파악하고 있다.
'출입자 통제 리스트'를 만들어 보행자의 동, 호수, 세대원, 차량번호, 동승자 등을 파악한 뒤 통과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도로는 해림아파트 주민들이 십여년째 아무런 문제 없이 사용하던 도로다.
해림아파트는 재개발 사업 구역과 경계가 일부 맞물릴 정도로 인접해 있다.
해림아파트 한 주민은 "지난주 공사장 소음이 심해 관할 구청에 민원을 몇차례 제기해 공사가 일부 중단됐는데 바로 다음 주부터 도로에 용역을 배치하고 보복에 나섰다"면서 "CCTV도 설치했고, 건장한 용역들이 왔다 갔다 하자 아이들이 밖에도 못 나가고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주장했다.

동원개발 한 관계자는 "해당 도로는 조합 소유로 공사 부지에 속하고, 공사장 출입로와도 바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가 필수"라면서 "만약에 이런 조치를 하지 않다가 사고가 나면 더 문제이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주민들은 "안전 관리 때문이면 직원만 배치하면 되는데 보행자 신원 파악은 왜 하느냐"면서 "공사 때문이라고 하지만 해당 도로 주변에서는 공사가 아직 이뤄지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북구 한 관계자는 "조합과 시공사 측 조치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주민과 잘 합의하라고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동원개발 측이 제시한 금액에 대해 주민들 내부에서도 온도 차가 있어 합의는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