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건축물에 설치되는 냉난방·온수·환기·배수 등 기계설비의 관리를 강화토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기계설비법'이 제정·공포 2년여만인 18일 시행되며 시내 건물 2만4천개에 적용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에너지를 대량 소비하는 건축물이나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을 신·증축할 경우엔 공사 전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기계설비 설계 관련 내용을 허가받아야 한다.

또 건축주는 건축물 기계설비의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다만 이 의무조항은 건축물 규모에 따라 법 공포 후 3∼5년이 되는 시점(2021∼2023년)에 맞춰 차례로 적용된다.

건축물 기계설비 성능점검업체의 등록에 관한 사항도 법에 포함됐다.

'기계설비'는 건축용어로 위생 설비와 공기 조화 설비 및 이에 준하는 건축설비를 통틀어 가리키는 말이다.

냉난방 열원설비, 따뜻한 물을 공급하는 급탕설비, 오배수·통기, 내진설비,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한 공기 청정·환기 설비 등이 모두 해당한다.

기계설비법은 2018년 4월 17일 제정·공포됐으며 건축물의 각종 기계설비와 관련된 최초의 법률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