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소송은 지난 1월에 이은 2차 소송으로 40여 명이 참여한다.
지난 1월 8일에 제기한 1차 소송에는 21명이 참여했다.
당시 소송을 담당한 신지영 변호사는 "한전이 정한 손해사정금액의 60%(임야·분묘 40%)를 받아들일 수 없어 법원으로부터 객관적인 판단을 받아 이재민들에 합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소송을 목적"이라 설명한 바 있다.
4·4산불 비대위는 "2차 소송에 이어 3차 소송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