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3명 구속·2명 불구속…불량품 33만장 압수
불량 마스크 100만장 정상품으로 유통 5명 기소…일부 시중 풀려
불량 마스크를 정상 제품인 것처럼 속여 국내에 유통한 5명이 법정에 서게 됐다.

대전지검은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고물상 주인 A(40)씨와 유통업자 B(63)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무역업자 C(48)씨 등 2명을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다른 고물상 주인과 함께 지난 2월께 폐기해야 할 불량 보건용 마스크 32만장을 유통업자에게 1억2천800만원에 파는 등 최근에만 100만장 넘는 불량 마스크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8년 1월께부터 불량 마스크 폐기처리 위탁업을 하던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빚어지자 불량품을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가 유통한 마스크들은 귀걸이용 밴드가 불량하거나 구멍이 나 차단·밀폐 기능이 떨어지는 상태였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유통업자 B씨 등은 불량 마스크를 정상 제품인 것처럼 포장을 바꾼 뒤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불량 마스크 100만장 정상품으로 유통 5명 기소…일부 시중 풀려
C씨의 경우 포장갈이한 폐기용 마스크 52만장을 2천만원에 사들여 다른 판매업자에게 2억5천만원에 파는 등 12배 넘는 폭리를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는 경기 시흥·동두천 등지에서 소분류 작업을 거쳐 시중에 풀리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 마스크들이 다른 폐기물과 뒤섞여 배출되기도 해 그 자체로 국민 보건상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대전지검 코로나19 대응팀은 세종지방경찰청과 함께 판매자를 붙잡는 한편 폐기 마스크 33만장을 압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