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수재 등) 혐의로 김모 라임 대체투자운용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일 밝혔다.
김 본부장은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라임 펀드가 보유하고 있던 G 상장사 주식을 처분해 11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또 라임의 전주(錢主)로 지목되는 김봉현 회장이 실소유한 스타모빌리티에 자금을 지원해준 대가로 이 회사가 보유한 골프장 가족회원으로 등록되는 혜택을 받은 혐의도 있다.
김 본부장은 지난 1월 환매가 중단된 라임 펀드에서 195억원을 빼내 스타모빌리티 전환사채(CB)를 인수하도록 조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스타모빌리티에 넘어간 돈은 김 회장이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본부장은 전날 오전 체포됐다.
그는 잠적한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과 공모해 라임 사태를 키운 인물로 지목받고 있다.

라임자산운용 펀드 자금이 투입된 상장사의 주가를 조작해 거액을 챙긴 4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고, 잠적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에게 의약품 등을 전달하는 등 도피를 도운 2명은 범인도피죄로 구속했다.
라임 펀드의 부실을 알면서도 자사 고객에게 펀드 수백억원어치를 팔아치운 신한금융투자 전 임원도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최근 구속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