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시비 상대에 술 뿌렸다가…폭행죄로 벌금형 집행유예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30) 씨에게 벌금 3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잔에 담긴 술을 B(25)씨에게 뿌린 혐의로 기소됐다.
술을 대신 마셔 달라는 부탁을 거절당해 화가 난 B씨가 먼저 A씨의 손을 치자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에게 적용된 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폭행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정도가 중하지 않다"며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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