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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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에 일회용 마스크를 비치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이 24일 나왔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예비후보 선거 사무소에서 필요한 범위 안 일회용 마스크를 비치하고 방문객과 면담 시 착용하도록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선거 사무실에 일회용 마스크 등을 비치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상 기부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일었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예비후보 포함)와 그 배우자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일부 국회의원 예비후보 사이에서는 선거사무실에서 일회용 마스크 제공 여부를 두고 혼란을 겪었다. 한 후보자는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는 사무소에 마스크를 비치하는 등의 최소한의 행위는 허용해야 한다"며 관련 법 개정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