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서 귀국한 이스라엘인도 14일 의무 자택격리

이스라엘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자가 늘고 있는 한국과 일본에서 직전 14일 이내에 체류한 적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24일부터 금지한다고 공식 발표했다고 교도통신이 23일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이스라엘 정부가 이 같은 방침을 일본대사관에도 통보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은 14일 이내에 중국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다가 그 대상에 한국과 일본을 추가했다.

이스라엘 정부는 또 한국과 일본에서 귀국한 자국민에게는 의무적으로 14일간 자택에서 머물도록 했다.

앞서 교도통신은 현지 언론 보도를 인용한 예루살렘발 기사에서 이스라엘 보건부가 22일 저녁 '한국과 일본에서 들어오는 외국인 입국을 불허한다'고 발표했다가 같은 날 심야에 이 발표를 철회했다고 보도했었다.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 정부는 이달 자국 내로 들어왔던 한국인 단체여행객 중 9명의 귀국 후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된 22일에 이들과 접촉한 사람을 격리하는 등 감염 확산 방지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스라엘에서는 지금까지 일본 요코하마(橫浜)항에 정박 중인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에서 내려 21일 새벽 귀국한 이스라엘인 1명의 감염이 확인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