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공익기부금 납부 이행 촉구 결의안 반박

전남 여수 해상케이블카가 공익기부금 납부 이행을 촉구하는 여수시의회의 결의안에 대해 "강압에 의한 약정이었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여수 해상케이블카는 21일 입장문을 내어 "준공을 앞두고 여수시의 강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맺은 약정으로 기부금품법이 요구하는 자발적 기부가 아니었다"며 "시의회가 주장하는 공익기부 약정서의 공정성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여수 해상케이블카는 이어 "여수인재육성장학회에 매출액의 3%를 기부하는 공익 약정을 이행하라는 데 인재육성장학회는 우리 회사가 기부할 수 있는 적법한 단체가 아니다"며 "인재육성장학회는 여수시장과 시의회 의장이 당연직 이사로 되어 있어,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저촉돼 기부금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을 위반하지 않고 적법하게 사회 공헌하기 위해 회사가 설립 의뢰한 장학재단을 통해서 꼼수가 아닌 정정당당한 기부로 국가와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2014년 운행을 시작한 여수 해상케이블카는 오동도 입구 자산공원 주차장 시유지 사용을 조건으로 '매출액의 3%를 공익기부하겠다'고 약정했다.

2015년과 2016년에는 정상적으로 기탁했으나 201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20억6천만원을 내지 않고 있다.

법원은 2017년 2월 여수시가 해상케이블카를 상대로 3% 기부금 약정을 이행하라며 제기한 '제소 전 화해에 근거한 간접강제' 신청에서 여수시 손을 들어줬다.

반면, 해상케이블카는 공익기부 대신 '100억원 장학재단 설립'을 제안했으며 최근에는 여수시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했다며 고소했다.

해상케이블카 측이 공익기부금을 내지 않자 여수시의회는 최근 공익기부금 납부 이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기부금 납부와 대시민 사과를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