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업무계획] 車·실손의료보험 개편…할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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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업무계획] 車·실손의료보험 개편…할증 강화](https://img.hankyung.com/photo/202002/B20200219095331227.jpg)
자동차보험의 경우 운전자의 자기책임원칙을 강화하고, 음주운전 사고시에는 부담을 강화하는 방안을 도입키로 했다.
이륜차에 대해서도 자기부담 특약을 도입해 자기부담금을 30만원 또는 50만원 등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손해율을 반영한 공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고가수리비를 야기하는 자동차의 보험료 할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의료이용에 따른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해 병원에 많이 간 사람은 보험료를 할증하고, 덜 가는 사람에게는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고령층이나 장애인, 청년 등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적 금융을 확대하기 위해 전용 점포 활성화, 전용 앱 개발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주말 운영자금이 부족한 영세가맹점을 대상으로는 주말에도 카드매출대금 일부를 지급받아 상품 매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자금을 저금리로 신속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장슬기기자 jsk9831@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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