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시설물 안전관리 안전조치가 의무화되는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21일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현재로선 시설물의 붕괴 등이 우려되는 중대한 결함에 대해서만 안전조치가 의무화돼 있다.
앞서 2018년 6월 부산∼울산고속도로 만화교의 신축이음 결함으로 차량 60여대가 파손된 사고가 발생했는데, 사고 전 신축이음 결함이 발견됐지만 안전조치 의무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관리자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1일부터는 공공시설에서 중대한 결함이 아니더라도 사용자가 직접 이용하는 부위에서 사용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결함이 발생하면 사용제한·금지 등 긴급안전조치와 위험표지판 설치, 기한내 보수 이행 등 안전조치가 의무화된다.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의 결함은 시설물의 난간 등 추락방지시설의 파손, 교량·터널의 포장이나 신축이음부 파손, 보행자 또는 차량이 이동하는 구간에 있는 환기구 등의 덮개 파손으로 규정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