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결과 투자자 손실에 대한 불완전판매 배상비율이 50%면 신한금융지주는 720억원, 우리금융지주는 630억원의 손실을 낼 것으로 추정됐다. 하나금융지주(200억원)와 BNK금융지주(160억원) 등도 100억원대 손실이 예상됐다.
만약 배상비율이 90%까지 높아지면 신한금융의 손실은 1300억원, 우리금융은 1140억원 수준으로 확대된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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