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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다, 운행 중 다친 기사들 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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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부터 '파트너케어' 도입
    상해·실업비용 등 부담

    '쏘카'서 독립 앞두고 안전망 강화
    타다, 운행 중 다친 기사들 치료비 지원
    렌터카 기반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사진)가 기사 지원 프로그램 ‘타다 파트너케어’를 마련한다.

    타다의 운영사 VCNC는 14일 기사들이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오는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모회사인 쏘카에서 독립하기에 앞서 기사들의 안전망을 강화한다는 포석이다. 프리랜서로서 운행 시간과 요일 등을 정해 자유롭게 운행하면서도 일반 근로자처럼 실업 질병 상해 등에 대비하도록 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상해케어는 모든 기사를 대상으로 하며 VCNC가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기사가 타다를 운행하다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치료비뿐 아니라 업무를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의 손실도 보상해준다. 자동차보험의 자동차상해 특약 형태로 가입돼 상해등급에 관계없이 보험금액 한도에서 실제 치료비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다.

    실업, 질병, 노령케어 등은 타다를 전업으로 삼아 일정시간 이상 운행하는 기사들이 본인 의사에 따라 선택 가입하며 비용은 회사와 기사가 나눠 부담한다.

    실업케어는 기사가 전직 등 과정에서 수입 중단 위험에 직면하는 것에 대비하는 취지다. 모든 기사가 가입할 수 있다. 하루 8시간, 월 25일, 6개월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는 기사로 연간 1200시간 이상 차량을 운행하면 지원 자격이 생긴다. 시간당 회사가 450원, 기사가 300원을 적립하는 방식이다.

    건강케어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기사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매월 200시간 이상 운행하는 기사가 대상으로, 건강케어에 가입하면 월 보험료의 절반을 타다가 지원한다. 지원 한도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부담하는 수준인 월수입의 3.23%다.

    노령케어는 국민연금의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인 기사들의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매월 200시간 이상 타다 차량을 운행하는 기사에게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액의 최대 절반을 지원한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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