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년으로 관련법 개정…3월 말 편의점 등 만료 줄이어

'방문객 600만명' 강원랜드 매장 임대차 기간 연장 여부 '관심'
강원랜드 임대업장의 임대차 기간 연장 여부가 관심이다.

연 방문객 600만 명, 직원 수 3천720명 등 강원랜드는 매머드급 소비시장이다.

여기에 협력업체 직원 수도 1천800명에 이른다.

이런 이유로 지역주민 사이에 임대업장 낙찰은 '대박'으로 인식된다.

물론 입찰 경쟁률도 상당히 높다.

가장 최근인 지난해 9월 팰리스호텔 편의점 선정 입찰 경쟁률은 228대 1을 기록했다.

현재 강원랜드는 콘도, 호텔, 스키장, 워터월드 등에 41개 임대업장을 운영 중이고, 3월 말 콘도 편의점을 시작으로 7월 중순 오락실 등 이들 임대업장의 계약 기간이 줄지어 만료된다.

내년 3월 말에는 스키장 임대업장들의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난다.

애초 이들 업장은 임대차 기간 5년으로 계약했다.

그러나 2018년 10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대차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고, 개정법은 개정 이후 계약 기간을 갱신하는 경우도 임대차 기간 10년을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이 조항을 적용하면 강원랜드 임대업장들의 계약 기간도 5년씩 늘어나게 된다.

강원랜드 임대업장 입찰을 준비 중인 한 주민은 "강원랜드 임대업장의 매출 규모가 상당히 크고, 폐광지에서 강원랜드 시장 규모는 절대적이기 때문에 기존 임대업장의 임대차 기간을 5년 연장할지 아니면 기존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재입찰을 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콘도 편의점 임대차 계약 입찰은 공고되지 않은 상태이다.

강원랜드 관계자는 14일 "3월 31일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콘도 편의점의 입찰은 현재 준비 중이다"며 "개정법률의 적용 여부는 법률자문 등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해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