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성적표지 제도는 소비자의 친환경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환경부가 2001년 도입했다. 1단계인 탄소발자국 환경성적표지 외에 한층 까다로운 기준을 추가 충족해야만 2단계 저탄소 제품 인증을 받을 수 있다.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은 용적률과 조경 면적 등에서 기준이 완화되며 취득·재산세 납부 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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