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중국신문망에 따르면 윈난성은 이날부터 주민이 공공장소 입구에 붙은 QR코드를 스캔한 뒤 출입하도록 했다.
개인 이동 경로를 파악해 접촉자를 추적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대상이 되는 공공장소에는 아파트와 재래시장, 쇼핑몰, 마트, 음식점, 병원, 지하철, 버스, 공항, 기차역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장소와 대중 교통수단이 포함된다.
협조를 거부하면 공공장소 출입이 금지된다.
출입을 강행하다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면 법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했다.
한편 베이징 등 일부 도시는 발열 환자를 관리하기 위해 감기약 구매 실명제를 시행했다.
신경보에 따르면 베이징시 코로나19 예방·통제 업무 영도소조는 지난 11일 회의에서 약국이 발열과 기침 치료 약을 판매할 때 실명제를 시행할 것을 결정했다.
베이징의 한 약국은 "환자 본인이 신분증을 제시하고 이름과 신분증 번호, 연락처를 기록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앞서 항저우(杭州)시는 일선 약국의 해열제와 기침약 판매를 금지하고, 증상이 있는 환자들은 바로 병원에 갈 것을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