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전문 수어 통역사는 개회사, 의사 일정 의결, 5분 발언 등 본회의 전 과장을 수어로 전달했다.
수어 통역은 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됐다.
앞으로 시의회의 모든 본회의에 대해 수어 통역을 시행할 예정이다.
도내 시·군의회 가운데 수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청주시의회가 처음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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