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가 제주대병원에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도는 이 같은 허위 사실 유포 행위를 중대한 범죄 행위로 보고 최초 생산자뿐 아니라 중간 유포자까지 추적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제주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가짜뉴스는 도민을 대상으로 대량 확산이 이뤄지면서 도민의 불안감을 가중하고 방역 당국의 행정력 낭비를 초래했다"며 "앞으로 이러한 불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제주도와 보건당국은 언론을 통해 확인된 사실을 숨김없이 발표하고 있는 만큼 도민은 가짜뉴스에 현혹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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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