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 우려에 국내 입국 중국동포 취업교육도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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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신종 코로나 대응 대책에는 고용노동 분야 대책도 포함됐다.
정부는 동포 대상 방문취업 비자(H-2)를 발급받아 국내로 들어오는 중국 동포에 대해서는 입국 과정에서 일반 중국인 대상 방역 절차에 따라 관리하되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취업교육은 2월 한 달 동안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정부는 필요할 경우 취업교육 중단 기간을 연장하는 등 추가 조치를 내놓을 방침이다.
비전문 취업 비자(E-9)를 발급받아 입국하는 일반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국 전후 건강검진 등을 통해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입국을 연기하거나 격리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중국에서 온 노동자가 있는 국내 사업장은 해당 노동자에게 2주의 휴가를 부여하거나 다양한 방식으로 휴업 조치를 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또 외국인을 다수 고용한 사업장 등 신종 코로나에 취약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달 중 방역 마스크 72만개를 배포할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 확산 예방 대책이 담긴 지침도 산업 현장에 전파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