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남동경찰서는 지난 29일 술을 마시다가 숨진 A(54)씨를 부검한 결과 "급성 알코올 중독에 의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전달받았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2시 20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주점에서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그는 심정지 상태에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와 함께 술을 마신 친구 B(54)씨도 쓰러진 뒤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각자 일행들과 1·2차 술자리를 한 뒤 함께 만나 해당 주점에서만 소주 6병을 더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의식을 찾은 뒤 경찰 조사에서 "각자 술자리 후 만났을 때 A씨는 이미 취한 상태였다"며 "누가 더 술이 센지 이야기하며 소주를 큰 유리잔에 부어 마셨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1차 국과수 부검 결과에 따르면 타살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밀 부검 결과까지 확인한 뒤 변사 사건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