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피해자 19명에게 "벤츠를 싸게 살 수 있게 해주겠다"며 계약금 명목으로 25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다.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은 A씨는 약속한 할인가격이 아닌 정상 가격으로 공식 판매점과 구매 계약을 맺고 거래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잔금이 치러지지 않아 판매점에서는 차를 출고하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처음부터 차량을 싸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보고 사기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규정을 어기고 실구매자가 아닌 A씨와 거래한 공식 판매점 소속 영업사원이 범행을 공모한 것은 아닌지 등 여죄를 조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