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B씨가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는 B씨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는 등 무자비하게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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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건의 경위,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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