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활동한 선배 조직원에게 '술을 대접할 테니 오시라'며 유흥주점으로 유인한 뒤 둔기 등으로 마구 폭행한 40대 춘천식구파 조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및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춘천시내 유흥가를 장악할 목적으로 재결성된 범죄단체인 춘천식구파에 가입해 구성원으로 활동했다.

A씨는 춘천식구파 결성 전 조직원으로 활동하다가 탈퇴한 B(47)씨가 선후배 조직원에게 전화로 욕설하거나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 구성원들로부터 원성을 사게 되자 일부 조직원과 함께 속칭 '작업'을 하기로 공모했다.

그해 3월 A씨는 "술 한 잔 대접하겠으니 오시라"며 모 단란주점으로 B씨를 유인하도록 지시한 뒤 B씨가 룸 안으로 들어오자 다른 조직원과 함께 야구 방망이 등으로 마구 폭행해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실과 옛 조직원 B씨에 대한 특수 상해죄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범죄단체가 계획적·조직적으로 저지르는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조직 내 서열이 높았던 것은 사실이나 조직원을 통솔·지휘하는 간부의 지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조직사업의 하나인 사채업에는 개입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고려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