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후 12시 50분께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주민 A(67)씨가 후진하던 5t 트럭에 치여 숨졌다.

운전자 B(56)씨는 재활용 수거를 위해 이 아파트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차량에는 후방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아 B씨가 A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B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