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용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며 사업을 하는 만 39세 이하 청년이다.
일반유흥음식점, 무도유흥음식점,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용산구는 기업 당 1억원(소상공인은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전국 최저 수준인 연 1.2%,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사업 자금을 지원한다.
지원 희망자는 신한은행 용산구청 지점 일자리기금 원스톱서비스 창구(☎ 20-793-3805)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서식은 구 홈페이지 '구정소식'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