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양삼 품질검사 합격증 미부착, 중국산 삼이나 인삼을 국내산 산양삼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가 단속 대상이다.
품질검사를 받지 않고 산양삼을 판매하면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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