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 중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시민들을 흉기로 협박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김은영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3일 오후 10시 30분께 인천시 중구에서 캠핑하던 중 흉기를 들고 주변에 있던 B(50)씨 일행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술에 취한 채 35㎝ 길이의 흉기를 들고 돌아다니며 "왜 시끄럽게 떠드느냐"며 "죽여버리겠다"고 B씨 일행을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그 밖의 범행 경위나 동기 등을 모두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