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김은영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3일 오후 10시 30분께 인천시 중구에서 캠핑하던 중 흉기를 들고 주변에 있던 B(50)씨 일행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술에 취한 채 35㎝ 길이의 흉기를 들고 돌아다니며 "왜 시끄럽게 떠드느냐"며 "죽여버리겠다"고 B씨 일행을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그 밖의 범행 경위나 동기 등을 모두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