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해부터 소상공인이 제품 안전성 검사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품목을 8개에서 11개로 늘린다고 14일 밝혔다.

추가된 품목은 ▲ 어린이용 가구 ▲ 어린이용 목재완구 ▲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어린이용 침대가드, 노리개 젖꼭지, 노리개 젖꼭지 걸이, 바닥매트)이다.

서울시와 그 지정시험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은 2016년부터 소상공인이 생산하는 의류·가방·침구류·어린이용 제품 등의 안전성 검사비용을 80∼100%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며, 지금까지 1천438건을 지원했다.

기존 지원 품목은 ▲ 가정용 섬유제품(의류·가방 등) ▲ 가죽제품(구두·장갑 등) ▲ 접촉성 금속 장신구(반지·목걸이 등) ▲ 아동용 섬유제품 ▲ 아동용 가구제품 ▲ 어린이용 장신구 ▲ 유아용섬유제품(천기저귀·턱받이 등) ▲ 봉제인형 등 8개다.

검사비 지원을 받으려는 서울 소재 소상공인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02-2102-2677)으로 문의하면 된다.

검사비 지원은 서울시가 검사 신청을 의뢰하는 건에 한해 이뤄진다.

지원받으려는 소상공인 업체의 규모는 제조업의 경우 10명 미만, 서비스업은 5명 미만이어야 한다.

안전성 검사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안전기준 준수 여부와 유해성분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다.

품목에 따라 시험 비용과 항목이 다르며, 유아용 섬유제품의 경우 납·카드뮴 성분 검사 등 18개 항목의 검사를 받아야 해 100만원에 가까운 비용이 든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