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원 의원의 선고 공판을 연다.
원 의원은 2011년부터 보좌관과 공모해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도 평택 지역 업체 4곳으로부터 1억8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8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2012∼2017년에 불법 정치자금 5천300만원을 수수하고, 정치자금 6천500만원을 부정 지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원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뇌물 등 혐의로 징역 7년 등 총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원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다.
원 의원은 "5선 의원이라는 정치적 성공만으로도 분에 넘치고 영광스러운 일인데 돈까지 욕심내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