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설 연휴 전후인 14일부터 31일까지 환경 오염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3천100여개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 우려 업체와 화학물질 업체, 850여개 환경 기초시설을 상대로 특별 감시·단속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특별 감시·단속은 환경 오염 예방 조치를 알리고 자율 점검 협조문을 발송하는 1단계(14∼23일), 연휴 기간 상황실 운영·취약 지역 순찰 강화 등 환경 오염 사고에 대비하는 2단계(24∼27일), 연휴 이후 환경오염물질 처리시설 정상 가동을 지원하는 3단계(28∼31일)로 이뤄진다.

감시·단속에는 7개 유역환경청과 17개 시도 소속 환경 공무원 약 680명이 참여한다.

환경 오염 행위를 발견한 시민은 환경오염행위 신고창구(☎110 또는 ☎128)로 신고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