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 감시·단속은 환경 오염 예방 조치를 알리고 자율 점검 협조문을 발송하는 1단계(14∼23일), 연휴 기간 상황실 운영·취약 지역 순찰 강화 등 환경 오염 사고에 대비하는 2단계(24∼27일), 연휴 이후 환경오염물질 처리시설 정상 가동을 지원하는 3단계(28∼31일)로 이뤄진다.
감시·단속에는 7개 유역환경청과 17개 시도 소속 환경 공무원 약 680명이 참여한다.
환경 오염 행위를 발견한 시민은 환경오염행위 신고창구(☎110 또는 ☎128)로 신고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