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지역 4개 토착 폭력 세력을 모아 결성한 이른바 '춘천식구파' 부두목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등으로 기소된 A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2011년 6월 춘천지역 유흥가를 장악할 목적으로 재결성된 범죄단체인 춘천식구파의 부두목으로 가입한 A씨는 후배 조직원 등과 공모해 조직을 탈퇴한 피해자 B씨를 속칭 '줄빳다' 방식으로 폭행했다.

또 부두목의 지위를 이용해 춘천지역 사채업자들을 축출한 뒤 직원들을 고용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는 등 조직의 이권 사업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2017년 경찰이 조직 소탕에 나서자 해외로 도주했다가 지난해 검거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랫동안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한 각종 이권 사업에도 관여했고, 수사가 개시되자 증거인멸 시도 및 장기간 해외 도피로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원심의 형이 무겁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