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재 1천억원 이상 빌딩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37% 수준이라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조사 결과에 대해 국토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자 경실련이 관련 근거를 제시하라고 10일 요구했다.

경실련은 "정부는 지난해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64.8%이고, 상업용 토지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66.5%라고 발표하면서 정작 근거는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경실련 조사 결과와 국토부 통계를 함께 검증하자고 발표했지만, 국토부는 공개 검증을 위한 토론에도 나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토부는 건물시가표준액이 건축물 시세가 아니라며 경실련 조사결과를 반박하지만, 국세청의 과세기준이 되는 건물시가표준액이 건물값이 아니면 대체 무엇인가"라며 "개별 시세를 책정하기 어려운 건물값은 여러 요소를 반영한 건물시가표준액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시지가는 나지(裸地)상태로 간주해 평가해야 하므로 건축물과 토지를 함께 거래한 가격을 기준 삼아 계산한 경실련 조사 방법은 적절치 않다는 국토부 반박에 대해 "부동산 가격공시법은 공시지가를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거래될 경우의 가격'으로 정의한다"며 "공시지가는 시장가치를 고려한 금액"이라고 재반박했다.

그러면서 경실련은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의 산정 근거 공개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공개토론 참석을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