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가 속한 회사가 홈택스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근로자는 손택스를 통해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고 모바일로 회사에 바로 제출할 수도 있다.
간이과세자(납부면제자), 사업실적이 없는 사업자(무실적자)는 세무서를 가지 않고도 손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를 마칠 수 있다.
이 밖에 납세관리인 신고,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승인신청 등 20가지 서비스가 새 손택스에 추가됐다.
사업자등록신청,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조회, 납부기한연장·징수유예 신청 등의 경우 서비스 제공 범위가 넓어졌다.
아울러 새 손택스는 지문인증 체계도 도입했다.
이에 따라 납세자는 국세증명 발급, 전자고지 열람, 납부 내역 조회 등 26가지 서비스를 공인인증서 없이 지문인증만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