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노동자 쉼터는 이달부터 3월 30일까지 운영한다.
이용 대상은 집배원,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등 추위에 야외에서 이동하며 일할 수밖에 없는 이동노동자들이다.
쉼터가 설치된 곳은 경기도청사와 경기도 북부청사, 직속 기관, 사업소, 소방서·119안전센터, 도 산하 공공기관 등으로 각 기관의 휴게실과 로비 등을 활용했다.
쉼터에는 지친 몸을 녹일 수 있도록 난방기를 가동하고 마실 물을 마련했다.
일부 쉼터에는 샤워실도 운영할 방침이다.
쉼터에서는 휴식뿐만 아니라 무료법률상담실을 이용하거나 노동법 참고자료를 열람할 수 있으며, 소방서와 119안전센터의 경우 구급대원들이 혈압, 체온, 당뇨 수치 등 건강 상태도 체크하는 서비스를 지원한다.
경기도는 야간에 일하는 대리운전 기사를 위해 수원, 성남, 광주, 하남에 거점 쉼터도 조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7∼9월 이동노동자를 위한 무더위쉼터를 운영한 바 있다.
류광열 경기도 노동국장은 "겨울은 영하를 오르내리는 기온과 강풍, 강설 등으로 이동노동자들이 일하기 어려운 시기"라며 "노동자들이 몸과 마음을 녹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