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춘진 전 의원 측 김병석 특보는 이날 전주지검 민원실에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이 예비후보 측이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 특보는 "이 예비후보와 온 의장이 지난해 12월 11일과 13일에 김제시 백구면과 용지면 내 마을회관, 경로당 20곳에서 선거구민들을 대상으로 좌담회를 개최했다"며 "이 자리에서 이 예비후보는 선거구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해 명백히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온 의장은 지위를 이용해 김제 관내 면사무소 직원들에게 선거구민을 모으도록 지시했으며 면사무소 직원들이 이를 다시 이장들에게 전달해 자리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김 특보는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일 이전에 이뤄진 일이기 때문에 이는 모두 부정선거,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원택 예비후보 측 관계자는 "이 예비후보와 온 의장이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서 함께 어르신께 가볍게 인사를 한 적은 있다"며 "하지만 임의로 선거구민을 모으고 지지를 호소하지 않았다.
모두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은 선에서 이뤄진 일"이라고 말했다.
이 예비후보는 송하진 전북도지사 측근으로 7개월간 전북 정무부지사로 재임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