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교수 '복제견 불법 실험 의혹' 사건도 검찰 송치돼
서울대가 연구비 부정 지급 혐의로 이병천 서울대 수의대 교수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31일 공개한 서울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지난 8월부터 넉 달 간 자체 감사를 벌여 "고의 사실이 있고 비위의 정도가 심하다"며 이 교수를 중징계하고 사기 등 혐의로 수사 의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교수는 자신의 연구실에서 근무한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생활비를 약속한 만큼 주지 않고 축소해서 지급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문제가 된 외국인 학생의 생활비 재원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은 연구비인 것으로 전해졌다.

산학협력단은 이 교수가 연구비로 실험용 개를 구매하면서 회계를 투명하게 관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회계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며 징계와 수사 의뢰를 권고했다.

또 산학협력단은 이 교수가 외부연구원의 인건비를 570여만원 초과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반납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수의대에 외부연구원 및 연구비 관리 업무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서울대는 이 교수의 이의신청을 받아 검토한 뒤 징계위원회를 열어 최종 조치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교수는 비윤리적 실험으로 동물을 학대했다는 '복제견 불법 실험 의혹'으로 시민단체에 고발됐다.

경찰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교수를 지난달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