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검 형사7부(김형록 부장검사)는 30일 사기 및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다단계 업체 운영자 A(40)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 3명은 2017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인천시 일대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다단계 업체를 운영하며 회원 3천600여명으로부터 모두 674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화장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회원을 모집한 뒤 수당을 지급하며 다단계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했다.
660만∼2천200여만원을 내고 화장품 등 판매할 물건을 받은 회원들이 각자 모집한 하위 회원의 판매 금액에 따라 수당을 받는 구조였다.
A씨 등은 새로운 회원으로부터 물건값을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며 범행을 이어갔다.
인천지검은 지난해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하다가 증거가 부족해 A씨 등을 불기소 처분을 했으나 추가 피해가 잇따르자 과거 특수부인 형사7부에 배당해 다시 수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설명회를 열고 많은 수익을 배분해 줄 것처럼 회원들을 속였다"며 "피의자 중 2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기각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